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에 발급
관공서·병원 등 신원확인 위해 사용
정부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10일부터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등록증과 동일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상세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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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IC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등록하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해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QR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 삭제 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분실 신고를 할 경우 잠김 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도 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공공서비스나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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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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