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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웃음·농담, 반성 없어"…'10대 여학생 살인' 박대성에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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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살인예비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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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했던 '살인예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살인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유가족들은 세번째 치러지는 공판기일에서 오열하며 주저앉는 등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씨익~'하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 씨는 스스로를 비관했다.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 궁핍한 경제적 상황 등 내면에 쌓여있던 잘못된 분노는 반사회적인 인격 형성에 이르게 됐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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