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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경기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도민 희생자 유족에 재난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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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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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간접 지원·피해 수습 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 최저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대본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작년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게 재대본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처음 지급한 도는 유사 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와 별개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대본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다음 주 재대본 심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도민 희생자 5명에 대해서도 1인당 561만 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또 전담 공무원을 유족과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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