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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SA급 의뢰·밀반입’ 200억원대 중국산 짝퉁 밀수·유통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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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스페셜 에이급(SA급) 위조 상품을 밀반입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한 업자가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SA급 위조 상품은 정품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최상급을 말한다.

관세청은 최근 부산본부세관이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40대·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부산세관이 압수한 위조 상품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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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와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의 정품 시가는 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했다.

또 위조 상품 보관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한 끝에 A씨가 보관하던 위조 사품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 A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후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서 물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외에도 2020년 4월~지난해 4월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가격의 1/10 가격으로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되기 전 A씨는 수사기관에 범행이 적발될 것에 대비해 위조 상품 판매 수익 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자가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한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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