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펀드 부실판매·환매중단 등 혐의
1·2심 무죄…"투자자를 기망할 의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혐의다.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장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고,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 구조와 기초 자산 부실성, 담보 취약성 등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익률 감소가 예상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원금 손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의 사용’ 해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를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