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관저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
경호처 지시 안따라도 항명 아냐”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2025.1.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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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투입돼선 안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군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조’에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55경비단장(육군 대령)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가 본연의 임무”라면서 “이를 벗어난 (경호처의) 지시는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있다. 경호처가 작전 통제 등 전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이 당국자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55경비단 병사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까지 동원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고 경찰이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 55경비단 병력을 임무에 부합하게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아울러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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