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비상행동 입장문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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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며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다"며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이날 선고 이후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 멀기도, 험하기도 할텐데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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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1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입장문을 내고 "박 대령의 명예 회복과 군 정상화를 위해 규탄 항의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상행동은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 위헌계엄, 내란범죄를 저질러온 윤석열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키려 했던 주동자"라며 "국회는 윤석열 수사외압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중단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에서 "박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를 이어가다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윤석열의 수사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격노'로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군검찰은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무단 회수했음은 물론 오히려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무리한 수사를 벌여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을 입막음하려 한 군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6일 기소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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