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차 체포 시점·강도 고심
<출연:박상규 정치평론가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1>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부결됐는데요. 여당에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네 번째인데요. 민주당은 다섯 번째 특검법 발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집행에 나서게 될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 작전의 시점과 강도를 고심 중인데, 오래 끌수록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준비가 공고해 질거란 예측도 있고, 반면 정교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도주설도 제기됐죠.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선동'이라며 정면 박박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해당 언론사 고발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여기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쟁점 정리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내란죄 제외'라며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는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6-1>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례를 들며 헌법 위반 여부만 다루면 된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죠. 헌법학자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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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박상규 정치평론가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른바 '쌍특검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는데요.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서 여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부결됐는데요. 여당에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네 번째인데요. 민주당은 다섯 번째 특검법 발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집행에 나서게 될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 작전의 시점과 강도를 고심 중인데, 오래 끌수록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준비가 공고해 질거란 예측도 있고, 반면 정교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도주설도 제기됐죠. 윤 대통령 측은 '거짓 선동'이라며 정면 박박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해당 언론사 고발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10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박 처장이 3차 출석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 된다면 윤 대통령 체포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5>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여기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쟁점 정리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내란죄 제외'라며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는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6-1>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례를 들며 헌법 위반 여부만 다루면 된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죠. 헌법학자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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