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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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특검법이) 위헌적 법률임이 틀림없고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아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며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단 한 사람 이탈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탈한 분들이 많아서 민주당을 좀 본받자는 점에서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같은 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표결 했느냐고 물었고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일단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서 당론과 다르다고 탈당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진 게 제 입장에선 부끄럽고 송구하며 난감하다”면서 “(지도부의 공개적 압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1인 시위를 벌였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간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인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내란 특검법은 여당에서 6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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