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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전세자금대출 문턱 높아진다…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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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부분보증 도입

"금리상승 불가피하지만 제도 정상화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노후 대비 지원 강화

인더뉴스

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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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린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이라는 3대 핵심목표 아래 9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깐깐해지는 전세대출


금융당국의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을 내세운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가 도드라집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모두 90%로 일원화합니다.


HUG·SGI서울보증은 내리고 주택금융공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로서는 대출금 부실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어서 대출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금리 상승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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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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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체 전세대출은 200조원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상환능력 심사없이 공급되다보니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상환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을 도입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부분보증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시장원리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금리하락 추세인 만큼 국민들의 금리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 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 7월(잠정)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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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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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3단계 조처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0%p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는다


국민 실생활 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고령층을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입니다.


먼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은 362만건으로 파악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입주권·헬스케어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 서비스로 제공하는 연금형·서비스형 등 2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ISA는 중도인출시 인출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지만 의료비 목적 인출의 납입한도는 복원하는 것입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의료비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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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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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우대 전략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은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초고령자나 유병자의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와 함께 신탁업을 활성화해 생애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가령 신탁계약을 통해 전재산 신탁을 설정하면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 노년기 들어선 건강보호와 간병지원은 물론 상속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는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서 논의중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상품별 확정안은 오는 2월중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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