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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더딘 내수 회복…공정위,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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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갑질’도 집중 점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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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

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가맹점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대리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체 구성권을 보장한다.

‘슈퍼 갑’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프로모션 비용 등 전가 행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AI 담합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쿠팡의 자사상품(PB) 우대 사건처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AI의 활용도를 과장해 광고하는 ‘AI 워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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