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대상
일정비율 연금 방식으로 지급
요양시설 입주권 제공도 가능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통일
수도권 한해선 더 인하할수도
월세·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대상
일정비율 연금 방식으로 지급
요양시설 입주권 제공도 가능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통일
수도권 한해선 더 인하할수도
월세·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권한대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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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노후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자가 급증했지만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4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른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대상이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현재 약 362만건이 대상이 된다. 관련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금 전환이 가능한 특약을 더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계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ISA는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뺀 경우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고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보장 연령을 110세로 늘린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한·현대·우리카드에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시행 중이다. 임차인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다. 카드납부 한도는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이다. 또 당근마켓 등을 활용한 중고 거래 시에도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기준으로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억3000만원(변동금리)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3단계가 도입된 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인하한다. 보증비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100%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인데, 이를 90%로 통일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있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향후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욘드 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한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제도화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처음 신청한 곳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괜찮은 서비스가 혁신금융을 신청한 이후 유사한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금융권의 AI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투자자가 늘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단계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 오는 15일 법정 자문기구인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당국은 자문을 바탕으로 조만간 법인계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연장선인 ‘2단계법’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먼저 도입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상자산의 유통과 상장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1단계법에서 다루지 않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해외 시장과의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2단계법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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