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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단독]국방부 "55경비단, 尹체포 막는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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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경호부대를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일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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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막는 건 부대 임무 벗어나…임무 취소 가능"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추가 영장집행 과정에서 해당 장병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지에 얽히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와 협의 하에 부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있듯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부대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게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3일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사병을 투입하는 게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목적으로 사병을 투입할 경우엔 사실상 경호처가 해당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단 취지로, 보다 강도 높은 사전 경고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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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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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병력 동원 논란…경호처 향한 경고 성격으로도 해석



국방부의 이번 입장 정리는 궁지에 몰린 경호처가 군 병력을 앞세울 수 있다는 예상과도 무관치 않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는 “대치 격화에 대비해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지만, 1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인간띠'가 구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역시 채증을 통해 사병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도 “기존에 정해진 근무 병력 외에 추가 인원까지 투입돼 인간띠를 만들었다”는 등 유사한 이야기가 돌았다. 공수처 관계자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대치 자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미 국방부는 해당 부대장에게 이 지침을 ‘지시’로 명확히 해 하달했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는 1차 집행 때 해당 부대가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경호처에 문의 바란다”고 답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호처에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202경비단을 파견한 경찰 역시 “적법한 영장 집행엔 협조해야 한다”란 지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1차 집행 시도 때도 이런 입장에서 경찰 202경비단 경비 구역인 1ㆍ2차 저지선을 열어준 것”이라며 “공수처가 막힌 건 3차 저지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경비단 인원이 현장에 나간 건 공수처와 국수본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 다수 시위대가 진입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게 경비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호처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101ㆍ202 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경비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별 다른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 업무를 맡고 있어 관저 경비 업무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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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모습. 김종호 기자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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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선 국방부가 관저 병력을 일시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경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이후 청와대 경비를 위해 창설된 55경비단의 경우 상급부대의 작전 명령으로 청와대(대통령실) '배속' 임무가 부여됐다고 한다. 공식 번호가 부여된 명령 문서가 비문(秘文)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호처는 55경비단에 대한 작전·전투 통제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 맞춰 명령에 따른 배속 체계를 흔드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근평·이유정·김선미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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