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지난 체포 시도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에 파견돼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군 병력, 이번엔 체포를 막으란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방부를 취재해 보니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지난 3일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됐습니다.
경호처는 의무복무 사병들은 대치 현장이 아닌 후방근무로 전환했다곤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진입을 막는 현장에 일반 사병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자신들이 지휘권을 가진 55경비단 등 군부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군 당국자는 JTBC에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다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력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릴 경우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55경비단의 본래 임무는 관저 외곽 경비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되는 건 적법한 지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5경비단장 등 부대장에겐 직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같은 지침에 대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허성운 신재훈]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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