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최대 100%서 90%로
사망보험금, 연금·요양시설 입주권 활용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도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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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에 한해 향후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각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90%로 낮추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행 9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액 아닌 부분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증비율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부터 가능하다”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업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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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올해도 ‘금융권 자율’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등 목표는 제시하되 관리 방식은 개별 은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연간·월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뿐 아니라,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까지 제출받아 그에 따른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목적 DSR은 은행이 새로 취급한 모든 가계대출을 반영한 평균 DSR로, 차주별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대출·집단대출 등도 예외없이 포함한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잠정 시행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일괄적으로 1.50%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여럿 내놨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생전 노후대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금융위는 현재 약 362만건의 종신보험 계약건을 이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에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주택·상가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은 지난해 계획보다 2000억원 많은 10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의 상품별 대출 한도가 확대됐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한도를 높였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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