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일대를 봉쇄하면서 2차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변수는 무엇일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다시 발부 했습니다. 먼저, 재발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발부 이유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등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등을 비공개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그렇다면 앞선 집행 시도가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비공개 됐습니다만, 통상 체포영장 등의 영장 유효기간은 7일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7일이 넘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7일이 넘는 기간을 정했을까요?
<질문 2-1> 연장한 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야간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3>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 시기를 논의 중입니다. 공수처가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4> 공수처의 각오가 눈길을 끕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공수처장,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2차 집행에 공수처 명운도 달려 있는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2차 집행이 공수처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5>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엔 5시간여 만에 철수했는데요. 이번엔 다를까요?
<질문 6>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이를 두고 경호처 수뇌부부터 현장 체포하는 방안 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 체포영장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경찰 안팎에선 특공대 헬기 투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단순한 체포 성공보다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공대 헬기 투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헬기 투입까진 아니더라도 경찰 인력과 장비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체적인 집행 전략에서도 결국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체포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호송차에 태워 이동하는 방안 등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조금 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한편으론, 특검이 출범한다면 혼선을 겪어온 수사권 논란이 정리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런데 워낙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터라 실제 출범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모두 가동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3> 국회 측 대리인단이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빼면 소추 사유 80%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자 "한 글자도 바뀐 것 없다"고 맞섰는데요. 양측의 해석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