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결정해서 대통령 직무를 유지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는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지난 2017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지금의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편 것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범죄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고, 따라서 "유무죄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법률에 위반됐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무슨 사유를 넣었느니, 뺐느니 말이 많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다"며 "좀 전에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미쳤는지 집안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서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못살겠다'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면, 소장에다가 '칼로 가족을 해쳤다', '도저히 못살겠다'고 이혼사유를 쓰면 된다.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 사유를 묻고, 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경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할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사회는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법 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 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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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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