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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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산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에 실제 살았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하면 된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보상금 3만 원을 받는다. 실제 산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대기과(031-6193-3393)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joonseog53@korea.kr)로 접수해도 무방하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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