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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류혁 "만약 윤석열 관저에 없다면, '지명 수배' 된 최초의 대통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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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 영장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동원된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방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명령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찰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실탄과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건영 그분께서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라며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사상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된다. 그것은 벌금형도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종준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류 전 감찰관은 "그런 얘기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그냥 비겁함의 끝판왕 아니겠느냐"며 "(만약 관저에 없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명 수배가 내려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그럴 경우) 원래는 이제 인터폴에 공개 수배한다든가, 그리고 그 도피를 도운 사람들도 전부 범인 도피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기록이 세워질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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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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