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일 경찰에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게 공수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 대행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그 근거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기로 (최 대행은) 경호처장 인사권자 지위에 있다"며 "인사권자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행위(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경찰 고위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했다.
오 처장은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피의자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관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나"(김용민), "다른 공관에 여기저기 도망다닐 수 있다"(정청래)고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서 나온 문답이었다.
오 처장은 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거든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나오시라"고 주문한 데 대해 "잘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사법기관의 작용 전체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상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인데, 이 헌재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 불복을 시사한 위험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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