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승인 또는 보조하며 관여했다"며 두 피고인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의와 법의관의 소견, 사건 발생 전 12사단이 예하 부대에 전파한 온열 손상 예방 공문을 근거로 입소 9일 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두고 얼차려와 훈련병 사망 간 인관성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며 기소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형량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점, 악감정 또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강 씨의 형사공탁은 피해자 측에서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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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난 뒤 고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습니까"라며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하다"라면서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게 맞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아쉽다. 항소심에서 '죄의 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모 씨와 남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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