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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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이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다.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조율을 완료하는 대로 조만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1차 영장(7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5시간30분간 벌어진 체포 시도, 이어 유효기간 만료로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까지 헌정사 초유의 일의 연속이다.
법조계에선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마지막 기회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을 지난 3일 단 한 번 시도만으로 묵히고 경찰에 ‘지휘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를 떠넘기려다가 경찰과 공조 균열은 물론 법적 논란과 수사 혼선을 자초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8일 이첩요구권까지 발동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받아가고선 3주간 체포영장 발부 외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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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능·무의지·무책임" 질타 빗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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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측과 원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는 “경호처가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정도 강한 저항은 예상 못 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 지난 6일 브리핑)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집행 당일 상황은 예상과는 달랐다. 오 처장이 국회에 “(3일 집행 시도 때) 숫자상으로 적어 물리력을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고받았다. 진입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정도로 경호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와 국수본은 2차 집행을 위해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 30명, 국수본 120명 등 150명 검사·수사관이 투입됐던 1차 집행 때보다 인원부터 몇배 늘 수 있다. 이번엔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호처의 스크럼을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경호관 400명을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집행 때도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에서 공수처가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이날 법사위에서 오 처장은 최 대행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의 관저투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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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철벽 방비 역시 훨씬 두터워졌다. 3일 대형 버스 한 대를 가로로 세웠던 관저 진입로 입구 차벽을 6일엔 무려 7대를 동원해 세 겹 네 겹 쌓은 게 대표적이다. 차로 이외 관저로 접근하는 길목엔 외벽 밖에 가시철조망까지 둘러쳤다. 경호처의 ‘관저 수색 불허’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물리적 충돌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6일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오 처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2차 체포 시도마저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3주간 수사가 답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마저 “무능, 무의지, 무책임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로 향하는 길목에 철조망이 설치된 모습. 김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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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의 두 축인 공수처와 경찰 간 불신이 싹트며 공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향후 수사 과정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 본부 사무실을 꾸려 연합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경찰과 공수처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되 협력관을 통해 필요시 협력하는 체계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위임 시도의 적법성을 놓고도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경찰은 사전에 위임 시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단 점은 협력관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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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공전 중인 尹 수사, 매듭 가능한가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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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관련 수사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일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20일, 체포기간 포함)을 검찰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령관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단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김정민·이찬규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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