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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얼차려 훈련병 사망' 1심…중대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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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혹한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혹행위와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민간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지휘관들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중대장인 남모 중위는 입소한 지 9일 된 훈련병들에게 모자란 보급품 대신 책을 넣어 완전 군장을 싸게 했습니다.

밤에 안 자고 떠들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훈련병들은 30kg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45분 동안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했습니다.

중대장 강모 대위는 쓰러진 훈련병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7일) 1심 재판부는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와 학대를 모두 인정하고, 학대의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기온이 섭씨 28도를 웃돈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훈련을 시켰는데,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가족은 기대에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고 박모 훈련병 어머니 : 누가 군대에 와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홍여울]

조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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