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아냐" 입장 재확인
"다만 규정과 별개로 안전성 검토 미흡한 점 인정"
"안전성 개선 방안 찾을 것"
사고 원인 규명까지 수개월 걸릴 듯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로컬라이저 위치와 이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규정과는 별개로 로컬라이저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 착륙을 돕는 안테나로,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여객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으나, 2m 높이의 로컬라이저 둔덕에 부딪혔다. 이 둔덕이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종단안전구역 밖의 로컬라이저 위치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 실장은 "국내외 규정을 볼 때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의무사항인 90m 이상인 199m로 규정에 맞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재질과 둔덕 형상에 대한 위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주 실장은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했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해 지난해 개량공사를 통해 두께 30㎝, 폭 42m, 너비 3.4m 크기의 콘크리트 상판을 둔덕 위에 설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로컬라이저의 둔덕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했지만 다른 국내 규정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다음날 이 입장을 보류했다. 국토부는 '항공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근거로 공항 부지의 장애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지침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이 있는 곳까지 종단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행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사고 기체 잔해가 놓여 있다. 강진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이날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의 재질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운영기준에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실장은 "운영기준 규정은 2010년 적용된 만큼 무안공항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전점검과 대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여수국제공항, 포항국제공항 등 무안공항과 시설물 구조가 비슷한 공항에 대해 안전선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시설물 철거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전문가들과 재시공 등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쪽 엔진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확실한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발생한 건지 등은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을 발견했고, 새가 어떤 종인지 등은 엔진 내부 검사를 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단장은 미국에서 분석 작업 중인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해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며 "다만 음성기록장치(CVR) 등과 시간을 맞춰 분석하기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