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공방…국힘 "헌재-민주 교감" 정 "尹 극형 주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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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간 교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부인했다.
정 위원장은 7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준비기일 당시 헌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적 책임만 물을 것인지) 청구인(국회)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란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는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주 의원은 앞서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러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 탄핵소추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하는 것은 탄핵의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형법인 내란죄를 뺀 것일 뿐,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던 시절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서 "지금의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철회'에 강하게 반대하자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현안질의 40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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