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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1심 군사법원,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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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인 군사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이 1심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에 무죄가 나옴에 따라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 등 군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 형법상 불법적인 지시는 항명이 가능한 데, 이번에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박 대령이 그동안 무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불법적인 외압 의혹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군 내에서는 통상적인 상관의 지시가 적법한 명령인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만큼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의 권한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하면 2심부터는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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