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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국회 측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아냐 …한 글자도 철회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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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입장 밝혀

"애초에 탄핵 소추 사유 아냐"

"내란 '행위' 모두 판단받고 내란'죄' 형사로"

헌재 '권유' 개입 의혹도 일축…"실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죄 철회 배경에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엔 ‘실언’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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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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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엔 애초에 내란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법 위반 관련 내란죄 여부는 별개로 진행하겠단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내란죄 판단을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데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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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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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변호사는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을 한 셈”이라며 “저 나름대로 그것이 재판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하신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평범한 밤에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거 결과까지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내란보다 훨씬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 여부를 변론에서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앞으로도 법리적 오해 해소가 필요한 경우 비상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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