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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정부,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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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업 등 종합적 의견 수렴

14일 국무회의 상정·의결할 듯

경향신문

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심의 상점이 영업을 중단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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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귀성객들의 행렬도 24일인 금요일 밤부터 27일까지로 분산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광업”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쳐 힘든 연말을 보낸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연초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식업 등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건을 재가하면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지난해 국군의날(10월1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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