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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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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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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고 있다.


법원이 오늘(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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