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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전문]류혁 "경호처 실탄 준비 지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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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때 한 번 대면…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일 줄은 몰라"

"공수처, 제일 궂은 일 경찰에 넘겨…경찰 불쾌한 것 이해돼"

"1차 체포 시도 때 빠른 철수 실망…텐트라도 쳤어야"

"체포 영장 집행 더 어려워져…경험 많은 사람에게 전권 줘야"

"최상목 측 '공수처법' 때문에 의견 낼 수 없단 주장은 '견강부회'"

"윤, 관저에 없다면 비겁함의 끝판왕…지명수배 되는 최초의 대통령 될 수도"

JTBC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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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01월 07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류혁 / 전 법무부 감찰관, 채윤경 / 기자

▶정영진

네 그럼 예고해 드린 대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법무부 감찰관 뭐하는 직책입니까?

▶류혁

이 법무부가 이제 검찰도 있고 출입국 교정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여러 많은 부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한 지붕에 세 가족 네 가족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직렬들이 함께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필요해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세평 수집 감찰 업무 전반까지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검찰이 됐든 하여튼 법무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에 얘네들 문제 있나 없나 이거 이제 감시하시는 분인 거죠 ?

▶류혁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법무부에서 꽤 높은 자리예요. 장관 밑에 뭐

▶류혁

그냥 뭐 실국장급 장관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채윤경

검사장급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채윤경

상당히 높은 자리죠.

▶정영진

아니 근데 이제 그날 12월 3일에 긴급 회의 밤에 그게 이제 소집이 된 거죠?

▶류혁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대략 어떻게 되셨습니까?

▶류혁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어느 다른 분들하고 다름이 없이 그냥 뭐 뭐 그냥 편안한 하루였고요.

그 뭐 집사람이 그 안 사람이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윤경

곰탕 드셨겠네요.

▶류혁

미리 만들어놓은 끓여놓은 곰탕을 먹고요.

▶정영진

혼자 계셨어요?

▶류혁

아닙니다. 저 아들이랑 이제 뭐 저 개 두 마리랑 뭐 이렇게

▶정영진

너무 좋으셨겠는데

▶류혁

그냥 편안한 날이었습니다.

▶정영진

너무 편했구나 그날 너무 좋았어

▶채윤경

진짜 편안한 표정인데

▶류혁

어떻게 보면 평소보다도 더 아주 평온하게 아들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가서 제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내일은 좀 장거리 좀 뛰어봐야지 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찍 한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와 가지고 엄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저 아빠 일어나서 지금 뉴스 보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이 막 덜 깨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엄 선포가 됐다는데요. 뭐 계엄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정영진

뭔 소리야 이렇게

▶류혁

예 저도 놀래가지고 아유 그게 뭔 소리야 그래 가지고 나가서 텔레비전 진짜 보니까

▶정영진

진짜 계엄이야.

▶류혁

진짜 계엄 선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고 사실 그때 뭐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저도 뭐 이런저런 소리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진

이런저런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소집된 회의에는 가셔야 되니까.

▶류혁

예예 그래 가지고 당연히 이제 저는 휴대폰 보니까 이 실국장들 단톡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뭐 실국장들도 뭐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뭐 비상 소집 내렸습니다. 빨리 모이시라고 그래서 법무부로 가게 된 겁니다.

▶채윤경

그럼 법무부 장관이 소집을 한 거죠?

▶류혁

법무부 장관께서 소집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기조실장 기실장이 올려가지고요.

▶채윤경

모이기는 전원이 다 모인 거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류혁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이제 듣고 온 거죠? 계엄한다는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듣고 법무부 장관이 여기 와서

▶류혁

법무부 장관께서는 지금 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그 선포 전에 그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보다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일찍 알게 되셨겠죠.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된 거고요. 어쨌든 뭐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달려가면서 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황당한

▶정영진

뭘 위한 회의라고 혹시 알고 가신 겁니까?

▶류혁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이 소집됐으니까 각 부처별로 그리고 또 법무부는 법무부가 이제 소관하고 있는 업무들 뭐 출입국이라든가 뭐 교정 뭐 여러 가지 뭐 소년원의 관리라든가 검찰 업무 그다음에 형 집행 업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 전반에 대해서 계엄 선포에 따라서 국가 기능이라든가 해야 될 업무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아마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정영진

그래서 이제 회의장 들어가셨고 들어가서 뭘 확인하셨죠?

▶류혁

네네 들어가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요. 장관님 말씀하고 계시길래 그냥 말씀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영진

장관 얘기하고 있는데

▶류혁

예 장관님께서 막 저기 뭐 상당히 큰 테이블에 그날따라 확대회의라고 그래야 되나 실국장뿐만 아니라 평소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실국 간부들도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 원래 앉아야 될 자리에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앉지 않고 그냥 서가지고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장관님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장관님 저 혹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제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버릇없이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장관님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나쁘시다는 표정으로 그래요. 뭐 늦게 들어온 사람이 왜 눈치도 없이 그런 식으로 그런 거나 물어봐.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그 말 듣고 생각한 대로 그냥 저는 계엄 관련 회의를 하면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일체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도 놀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가지고 바로

▶정영진

사표 쓰시고

▶류혁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렇게까지 에너지 내지는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게 지금 뭐 댓글에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만 아내분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농담으로

▶류혁

저희 집사람하고 사실은 집사람이 다시 저한테 아빠 화나서 나가신다고 뭐 애가 얘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뭐라고 얘기를 뭐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지원을 해줬지만 그날도 그냥 가서 너무 화내지 말라는 취지로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채윤경

그리고 사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류혁

제가 뭐 저 친구들은 사표를 하도 잘 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사표를 잘 내는 건 아니고요.

▶정영진

뭘 못 참으시는구나.

▶류혁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좀 경력이 좀 특이해서 대학 졸업 후에 삼성전자를 다녔었고 사시 합격 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영진

원래 공대생이셨죠?

▶류혁

그렇습니다.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정영진

그랬는데 갑자기 사시를 보셔갖고 또 사시 패스하시고

▶류혁

그렇죠 제가 저 원래 메모리 사업부 MVM 연구팀이라고 좋은 데 가 저 MVM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어쨌든 그 메모리 사업부의 엔지니어였고요.

그 이후에 그때 한 번 사직했고 검찰에서 2004년도에 국제법무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있을 때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가기 위해서 한번 사직했었고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류혁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다시 검찰로 들어오면서 사직 한 번 했었고 그러다 보니 뭐

▶정영진

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저 추미애 장관 때

▶류혁

맞습니다.

▶정영진

예 그때 일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고요.

▶류혁

제가 그때 감찰관 시절이었고 2020년 7월 5일 날 감찰관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20년 12월이 그때 윤석열 총장 그 당시 총장 징계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징계 절차의 진행이 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약간 좀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건 정무적인 관점입니다만 사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제야 말씀드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탄압받는 이미지라고 그래야 되나.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존재가 너무 부각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정영진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뭐

▶채윤경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류혁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고 어제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술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니가 요즘에 잘한 건 맞는데 그때 좀. 뭐 근데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일 줄은 저도 몰랐고 뭐 죄송합니다.

▶정영진

검찰에 계셨으니까 대충 얘기 듣는 것도 있을

▶류혁

저는 그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대면한 기억이 딱 한 번입니다. 감찰관 되고 나서 그 부임 인사드리러 갔던 거 그리고 식사조차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영진

검찰에 계실 때도?

▶류혁

예예. 그리고 오히려 제가 재임관 할 때 끝까지 방해를 해서 훼방을 놨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정영진

왜?

▶류혁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검사 인사위원회나 이때 제가 삼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비토 의견도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제가 윤석열 총장 편을 들 이유는 없죠.

▶정영진

네네 근데 하여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사표를 던지시거나 이렇게 한 거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계엄 비상 계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워낙 화가 나셔서 사표를 던지신 거죠?

▶류혁

뭐 제가 뭐 여러 후배들한테도 얘기합니다만 뭐 형 뭐 괜찮냐고 뭐 선배님 그러냐고 그런 얘기하면 어차피 제가 지금 감찰관 임기도 올해죠. 이제 올해가 됐죠 7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 데다가 뭐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직하기 전에도 우리 차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2월이 되면 검사장급 뭐 이렇게 고위 간부들이 인사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제가 살짝 사직할 테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런 말도 제가 비춰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엄 선포나 이런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는

▶채윤경

회의에 참여해서 참을 이유가 있냐.

▶류혁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영진

근데 수많은 회의들이 아마 그날 그 비슷한 시간에 여러 부처에서 있었을 텐데 이 감찰관님 같은 결정을 하고 나왔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갖고 어느 정도 고위 공무원들 중에는

▶채윤경

네 없죠.

▶류혁

아마 그게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황 인식도 안 되고 방향 설정도 안 되고 결심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정영진

당황하고 그래서

▶채윤경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실무적인 얘기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영장을 청구한 상태 연장을 청구한 상태고 그건 영장은 아직 안 나왔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공수처 갈 때부터 될 거라고 보시긴 했었어요?

▶류혁

공수처가 사실은

▶정영진

들어갈 때

▶류혁

뭐 영장이야 아마 나올 겁니다.

▶채윤경

연장돼서

▶류혁

연장이라기보다는 재청구에 따른 영장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능력이라든가 뭐 인력 조직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뭐 국민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자꾸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뭐 잘 해야죠 뭐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차 실패보다는 2차 집행이 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사실 수사라는 거는 생물 같아 가지고 이게 뭐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전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황 인식해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멈칫거려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지라든가 임기응변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정영진

공수처가 너무 의지 없는 거 아니냐는 혹시 사람들의 평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혁

저는 공수처의 그래도 선의를 믿고 싶고 뭐 확실한 확증 없이 뭐라고 뭐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공수처가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채윤경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공수처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집행 주체도 공수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류혁

그렇죠.

▶채윤경

근데 이제 경찰이 만약에 신청한 영장이 나왔다 그러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결국에 또다시 공수처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경찰의 협조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류혁

협조는 당연히 경찰은 협조하겠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지도 보였지 않습니까?

▶채윤경

근데 이번에는 좀 기분 나쁘다는

▶류혁

이번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건을 가지고 가서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이 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를 수사 기관까지 끌고 오는 게 제일 힘든 거고 그게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정영진

와서 앉히면

▶류혁

그게 다죠 그게 다인데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 마치 이것만 권한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궂은 일을 경찰에 넘긴 건데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경찰에 보냈다고 하면서 공문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바로 반박할 정도로 허술했는 데다가 법률 검토도 그런 데다가 일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보내려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니 생각은 어때?

예전에 검찰이 강력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할 때는 직접 검사가 찾아가서 수사과장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 개요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그렇게 험하고 궂은 일을 누구라도 이거는 뭐 저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경찰로서도 상당히 좀 불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지금 2차 영장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혁

2차 영장은 어쨌든 경찰이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하나하나 체포하겠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영진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류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는 그 영장 집행의 주체로서 법적인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현장 경험이 훨씬 많은 경찰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협조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번째 영장 집행에서 좀 실망했던 건 뭔가 하면 5시간 반 만에 철수했거든요.

▶채윤경

네네

▶류혁

저 같으면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을 내지만 거기다 텐트 치고라도

▶채윤경

그쵸 밤새 뻗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류혁

일단 거기까지는 계속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원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일단 들어간 선까지는 계속 이제 지키면서 추가로 이제 지원 받고 하면 되는데

▶류혁

아니 그러면 저 우스갯소리로 거기 스크럼 짜고 있는 사람들도 화장실도 가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될 거고

▶채윤경

그래 보급로를 끊으면 된다고 제가 맨날 말하는

▶류혁

그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경호처장이 그때 막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나 불법한 집행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경호처장으로서는 나는 저 어찌되었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도리를 다 하겠다. 사실 체포해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경호처장은?

▶류혁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체포하면 내 명분이나 살지 그리고 내 체면이나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냥 나왔다는 거는 좀 실망

▶정영진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류혁

좀 약간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또 일을 해야 될 공수처니까

▶정영진

근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류혁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뚫어야 되고 또 아마 거기서 준비하는 게

▶류혁

더 준비가 철저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채윤경

네네 아니 그러면 그 경찰의 체포 시나리오를 조금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직원들을 경호처의 직원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제 끌어내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류혁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지금 지난번에 체포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됐는데 유튜브 잘 보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경찰에서도 저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좀 언론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소한 실시간 방송은 좀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실 체포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현장 근무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요. 현장에서의 의견 그러니까 임무형 지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최대한 재량껏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성공해라라는 다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을 아주 돌발 상황이나 큰 상황이 생겼을 때만 우리랑 통화를 연락을 하자. 그땐 우리랑 협의를 하되 너에게 모든 전권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그 경찰 지휘자든 아니면 공수처 그 검사들이든 거기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줘야 됩니다. 믿고 맡겨야 됩니다.

▶정영진

근데 저는 이제 늘 또 너무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채윤경

꽂혀 있습니다. 지금

▶정영진

그 사람이 빨리 지금 경호처한테 뭘 얘기를 해 놓든지 해서 이게 뭐 두 조직 간 충돌이 좀 없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는 권한대행이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류혁

저는 뭐 권한대행이 직무상 상급자로서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뭐 뭐 지휘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법의 취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 사실

▶채윤경

네 한 번만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최상목 그 권한대행 측에서 이거를 이제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3조 3항에 보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근거로 공수처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우리도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에요.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공수처법이

▶류혁

그게 제가 저도 저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연혁이나 입법 취지를 보면 과거의 민정수석실이라는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서로 교류를 해왔단 말입니다.

▶채윤경

개입을 많이 했다고

▶류혁

개입을 많이 했죠.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를 한다면 경호처를 지휘를 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수사 기관에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왔으니 경호처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라 이런 것인데 그 협조 지시 근거를 공수처법에 따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뭐 제가 자꾸 사자성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견강부회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영진

네네네 아니 근데 공수처랑은 뭘 못 하더라도 경호체한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류혁

그렇죠. 그 경호처에서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법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부한다든가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범법자가 되는 일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저도 엊그제까지 공무원이었고 사실 공직자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의견 표면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하고 저는 어쨌든 후련합니다. 요즘엔 하고 싶은 예기 다 해가지고

▶채윤경

아니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제가 여기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대통령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포 결사를 막는 과정에서 이제 실탄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쏴라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 준비해라 그 경찰들을 이제 결박할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류혁

그 뭐 윤건영 그분께서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뭐 참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죠.

▶정영진

경찰을 그렇게 체포하거나 결박할 수가 있어요?

▶류혁

뭐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사상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돼 가지고 그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정영진

무조건이에요? 그냥 징역이에요?

▶류혁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마 되어있죠.

▶정영진

굉장히 강한 처벌이 따르는군요.

▶류혁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본인들이 거기에 행동한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내린 사람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이미 그 교사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 결과가 발생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으로 아주 아주 법리가 어려워지네요.

▶채윤경

결과적 가중범에 교사범

▶류혁

제가 저도 저 이게 이 고시 공부한 이래 이렇게 법적으로

▶정영진

전 국민이 지금 다 법 전문가 되게 생겼어요.

▶류혁

그렇습니다. 이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채윤경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경호처 차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범이 된다 이런 것이고

▶류혁

교사범이 되고 만약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강학상 용어 그러니까 이 법률상 용어로 책상 위에 정범이라고 그래서 공범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상의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시가 있었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폭로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언제 지시를 했는지 그 경호처 관계자분들은 수첩이나 이런 데 메모를 해 놓으시고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영진

사실 대통령이 그냥 조사받으러 나오면 제일 심플한데 그렇죠

▶류혁

그게 너무 간단하죠. 그게 너무 본인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한 사람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편안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정영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인이 또 수사 받겠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어떤 뭐 수사든 내가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버틸 일은 숨고 버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류혁

그 언행일치도 안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는 항상 숨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일관되게 비겁한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런데 아까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에 약간 꽂혀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와 상의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류혁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렇게 되면 그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입증이 되면 거기가 교사범이 되는

▶류혁

거기도 공범이 되는 거죠. 거기야말로 그러니까 거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윤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채윤경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류혁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본인이 본인이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거부하기 위해서 본인의 수하들을 동원했다면 그거는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정영진

명령에 따르기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류혁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이런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 법에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동원해 가지고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서는 뭐 이상한 절차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참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법조인들이라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방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명령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설령 지시만 따른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류혁

그렇습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적법하게 발행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류혁

그렇습니다.

▶채윤경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보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때 1차 당시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외곽 경호를 하는 군인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경호처 직원들을 교대했다거나 함께 막는 데 동원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류혁

그것도 정말 그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뭐 전혀 정치적으로 희생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실행 행위자 공범으로 만든 것인데 그 그 그냥 뭐 법적인 얘기를 떠나 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윤경

또 질문 하나 더 이 체포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이 저는 계속 드는데

▶정영진

체포 시나리오

▶채윤경

네 드는데 이제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저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영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류혁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그냥 비겁함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영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채윤경

수색을 막 이제 하는 건가요?

▶류혁

대통령에 대해서 지명 수배가 내려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윤경

공개 수배를 해야돼요?

▶류혁

원래는 이제 인터폴에 공개 수배한다든가 뭐 그리고 그 도피를 도운 사람들도 전부 범인 도피로 처벌을 해야겠죠.

예 전부 범인 도피입니다.

▶정영진

지명 수배라는 게

▶류혁

그것도 뭐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기록이 세워질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실제로 만약에 그 관저를 뒤졌는데 관저에서 안 나오면 원래 법적으로는 그다음 단계가 지명 수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류혁

소재 불명 피의자 소재 불명 아닙니까? 지명수배의 첫 번째 사유가 피의자 소재 불명인데요.

▶채윤경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뭐 어디 어디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만약에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도

▶류혁

가능합니다.

▶채윤경

가능하죠. 근데 구속영장을 친다 해도 실질에 안 나올 거고 영장 실질에 안 나오신 피의자께서는 뭐 어떻게 또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류혁

그 뭐야 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실질 심문이라고 하죠.

그때 안 나와도 판사가 보고 안 나온 이유가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게 명백하면 그 심문 없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발부를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류혁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지명 수배밖에 없는 거죠.

▶채윤경

또 지명수배요

▶정영진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관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

▶채윤경

밥 차리는 분도 없고 뭐 이렇게

▶정영진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류혁

뭐 사람을 빼지 말고 술을 빼자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영진

술 얘기를 하면

▶류혁

근데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던데

▶채윤경

진짜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진짜 수도 전기 끊으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주 다른 데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면 나올 테니

▶채윤경

아무튼 보급로를 끊는 게 저는 제일 중요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류혁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결과 파면 결정이 내려져도 관저에서 순순히 나올까. 그때까지 만약에 영장 집행이 안 됐다고 치면 그런 걱정까지들 하고 계시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채윤경

그러네요. 파면이 되어도 관저에서 안 나올 수가 있겠군요.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영진

그렇게 되면 저 영화 기생충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하 벙커에서 그런 비극까지는 우리 안 가야 되는데 그렇죠?

▶류혁

예 어쨌든 뭐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사실 그 계엄 선포 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계엄 선포 문구만 보더라도 이게 국민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죠.

보면은 국정 파탄 책임을 몽땅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모두 다 정당하고 그다음에 이 독재자의 언어나 폭압 폭군의 언어죠.

▶채윤경

응 처단하고

▶류혁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제가 대학교 시절 이후로 이런 식의 언어를 잊고 살았는데 다시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징계 파동 때 뭐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렇게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이만큼 책임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래 뭐 자연적 인과관계에 따르면 책임이 없다고 말 못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아 12월 3일에

▶류혁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절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채윤경

그런데 이 말씀은 감찰을 받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절차적 문제를 다 제기했었던 사람인데 계엄은 절차며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을 해서 더 화가 나셨다. 이런 취지인거죠?

▶류혁

여러 가지죠. 내용도 그렇고

▶정영진

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약간 일말에 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살짝 있기는 하고

▶류혁

일말의 도움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요즘에 책임이 있는 사람

▶정영진

책임이 있는

▶채윤경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국에 지금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은 공수처에 있는 거고 군인 포함 나머지는 검찰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수사 그냥 구조는 그대로 가도 된다고 보세요?

▶류혁

그 지금 뭐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이나 이런 데로 사실 경찰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찰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경찰로 모든 사건이 모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수처가 쥐고 있다면은 계속 뭐 게다가 어느 정도 계속 늦어진다면 공수처도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수처에서 사건 수사가 완성이 되면 기소권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랑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열흘 열흘 이렇게 수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열흘 동안은 뭐 그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찰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는 있는지 절차적인 하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잘 검토할 테니까요. 뭐 그때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에는 예를 들어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수사는 이렇게 해라 이 수사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공조본 같은 데에서 나름의 지휘하는 사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야 경찰이 해 이건 들어가는 거는 또 뭐 공수처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해 주면 나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류혁

그게 상식에 맞고 어느 분이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영진

그렇죠 제가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류혁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정영진

근데 지금은 뭐 공수처는 나름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경찰에 가끔 협조를 받고 이렇게 서로 좀 경쟁을 하는 그림인가

▶류혁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제 생각에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 공수처가 그걸 최대한 도와줬었으면 아마 이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걸 자유로웠을 텐데 걱정 국민들이 걱정은 안 하실 거고 국민들의 걱정과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새로운 기발한 도저히 법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그 논리를 동원해 갖고 또 공격을 하겠지만 뭐 어쨌든 좀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인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형법상 내란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 오랜 기간 아마 재판이 이어지겠군요? 대통령 포함해서

▶류혁

네 구속 구속 구속 사건이 될 거고요. 이 사건은 구속 사건에는 이제 다 각 심급별로 구속 만기가 있으니까 구속 만기 내에 다 처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뭐 장차관들 굉장히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아마 법적인 처벌 그래서 거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사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 뭐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류혁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뭐 이런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나중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각자 그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그리고 사실 관계는 확실하게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채윤경

근데 그 심급별로 기간 구속 기간 내라고 하면 6개월 6개월 6개월이에요?

▶류혁

6개월 제가 지금

▶채윤경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류혁

6개월이고 이게

▶채윤경

1심 6개월이죠?

▶류혁

1심은 6개월이고요. 3개월 3개월 이렇게 알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영장을 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채윤경

그렇죠? 아니 요새는 그거 안 하나 봐요. 옛날에는 추가 기소하고 이렇게 별건 기소해가지고 계속 구속 기한 늘리잖아요.

▶류혁

그게 지금 이 재판 그 피고인 측의 모습을 보면 그걸 용납할 것 같지는 않네요.

집중 심리를 통해서라도 매일 재판을 열어서라도 빨리 구속 기간 내에 진행해야죠.

▶정영진

요즘 저 뭐 다시 변호사 개업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류혁

아닙니다. 저는 저기 그만두기 전부터도 그 후배들한테 변호사는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영진

그럼 뭐 하세요?

▶류혁

지금 뭐 그냥

▶정영진

마라톤?

▶류혁

무직 전공무원입니다. 예 그리고 마라톤은 열심히 마라톤이라고 달리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영진

시간이 좀 많으실 때 그러면 마피아 42이라고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광고하는 게임인데요. 그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채팅하면서 하는 게임이라 아마 젊은 분들과 또 소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마피아 42 게임 추천드리겠습니다.

▶류혁

예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오늘 12월 3일 밤 12월 3일과 4일 넘어가는 그 밤에 사표 던진 거의 유일한 고위 공무원

▶채윤경

백수 한 달째 전직 고위 공무원

▶정영진

백수 1개월 차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과 함께 인터뷰해 봤고요.

또 기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혁

예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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