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927만명 대상…전년比 24만명↑
홈택스서 납세자 맞춤 화면 제공…불성실신고 정밀검증 예정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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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개인·법인사업자 927만 명은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설 연휴를 고려해 납부기한을 4일 연장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 명) 보다 약 24만 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31만 명, 개인사업자는 796만 명이다.
올해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관련 법상 부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25일이지만, 주말과 설 연휴를 고려해 납부 기한을 4일 연장했다.
납세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 과세기간은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자 18만 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 화면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세금비서 서비스의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이미 작성한 신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국세청 제공). 2025.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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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준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를 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난·재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 국장은 "최근 신고 시 실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 ·과다 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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