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228만원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평균이 높아진 결과다.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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