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9일째인 6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에서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2025.1.6 iso64@yna.co.kr/2025-01-06 14: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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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나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두고 ‘셀프 조사’ 논란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 예방, 제주항공 운항 관리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 기구인데다 전현직 국토부 간부들이 위원으로 있으니 기우라고만 보기 어렵다.
사조위는 항공이나 철도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향후 유사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법정 기구다. 하지만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연방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사조위는 국토부 소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0년 전 ‘사조위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보고서에서 “사고책임기관과 조사기관이 같은 만큼 위원회가 확고한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건 위원회 구성이다. 12명 위원 중 상임위원 2명은 국토부 현직인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며, 위원장 또한 국토부 전직 간부(항공교통본부장)다. 나머지 8명 비상임위원에도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일부 포진해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은 사고 지휘를 직접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다. 국토부는 또 “실제 조사를 하는 주체는 11명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라며 ”사조위는 심의·의결만 할 뿐이고 상임위원들은 조사에서 이미 배제돼 있다”고도 해명한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대로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유가족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사단에 유족을 참여시키거나 독립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다. 조사 단계별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유가족 측 의견을 최대한 듣고 수용해야 한다. 국토부 현직 등 이해당사자를 조사위에서 확실히 배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는 이 참에 사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비국토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번번이 같은 논란을 되풀이할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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