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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박안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 서울 이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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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대기 중이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 총장이 지난달 4일 오전 3시3분 육군본부에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같은날 오전 1시3분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일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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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총장 등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정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4일 오전 1시16분부터 47분까지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다. 오전 2시13분쯤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9일 국방부 장관 공관 식당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묻자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엔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TF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등을 지시하고, 계엄날인 3일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병력을 소집했다.

여 사령관도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고, 12월3일에는 참모장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A 여론조사 기관으로 출동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는 지시도 내렸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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