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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영장 재청구 뒤 ‘2차 집행’ 시동…“경호처, 또 막으면 현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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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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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선을 겪은 뒤 기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때 경찰로 사건이 재이첩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두 기관은 우선 봉합을 선택했다.



혼선은 공수처가 전날 밤 9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사전 논의도 없이 공문은 일방적으로 전송됐고 경찰은 체포기간 만료 당일인 이날 아침 7시에 이를 접수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뚫겠나. 국수본은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최고”라며 “1차와 같은 방식으론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일임의 근거로 △검사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공수처법 47조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장 청구와 집행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국수본 사무실을 방문해 경찰을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경찰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까지 전해졌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 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두 기관 간 불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 잘 협의하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조만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력 보강이나 장비 동원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집행 때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했던 경찰은 이날 “(1차 집행 때 가용한 경찰이) 최대라 할 수 없고 필요한 만큼 동원했다”며 2차 집행 때는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2차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말씀하신 취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때)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방패’로 활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이들을 포함한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하는 등 경호처 조직도 압박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으며, 경호처가 원형 철조망을 치며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집행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혼선은 정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동원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혼선을 만든 것으로, 단순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다”며 “법원 단계에서 증거효력을 부정하는 쟁점까진 아니지만, 윤 대통령 쪽에 문제 삼을 여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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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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