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출범 때부터 인력부족, 수사력 부족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날 공수처는 경호처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관저 문을 막아선 경호처 앞에서 공수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사 의지도 실력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선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습니다.
적은 인력도 수사력 미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 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규모를 권고했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현재는 이 정원마저도 못 채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전부입니다.
결국 지난 4년간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되기까지 4개월 공백 기간도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에 인원 보충도 제때 안 되면서 수사 지연 등 상황은 더 악화됐던 겁니다.
지난 정부 공수처를 설립을 주장했던 야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이정회]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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