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국회가 조사도 없이 신문 기사 몇 개로 탄핵 소추를 하였다…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 앞에 두고, 집권 여당과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줄기차게 나왔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헌나1'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읽어 내려갔던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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