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국가원수 경호 경찰이 수행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대통령, 총리 등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이 맡고 있는 만큼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돼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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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아 불발에 그친 점도 경호처 폐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경호처가 일종의 ‘사병 조직’이 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별도 조직인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맡고 있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각각 대통령과 총리 등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장은 경무관이나 치안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이 준비 중인 두 법안 개정안은 지금의 경호처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관련 임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최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는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친위대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사정권의 유물인 경호처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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