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선포 배경 중엔 사법부 기능이 적법 절차 원칙 벗어난 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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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작위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그것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갈 수 있으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죄 외에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의 혐의 중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 권한이 있는 죄목인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내란죄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에 애당초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비판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법부의 여러 가지 기능 또는 작동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을 너무 벗어났다는 것이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 마치는 데 2년, 3년씩 걸리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되는데 4, 5년이 걸리는 형태로 국회를 보장시켜 주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의사는 없는가'란 물음엔 "현 상황에서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에서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양 기관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기존대로 영장집행은 공수처가, 경찰은 기존대로 이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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