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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아들 '카톡 친구' 정보라도 줄 수 없나요..."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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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빈소 정보 알리고 싶어"
유족들, 네카오 등 플랫폼에 사망자 디지털정보 요구
당사자 동의 없어 플랫폼이 정보 주기 어려워
"디지털 유산 처리 개선방안 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 상속을 주제로 AI가 그린 이미지. 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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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기억할 친구로 전환돼 그룹채팅방에서 나가기 처리됐습니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후 그룹채팅방에 전송되는 메세지 문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망자 신병이 유족들에게 인계됐지만 유족들이 고인 지인의 빈소조차 제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친구 목록이나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쌓은 데이터에 대한 보관·상속·삭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도 고인 디지털 정보 받기 어려워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희생자들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방안을 업계와 논의중이다. 하지만 고인은 물론 제3자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플랫폼 업계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상속권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정 정보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카오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통해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바뀌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프로필'에 노출되고, 자동으로 그룹채팅방에서 나오게 된다.

"디지털 유산 가이드라인 있어야"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자체 정책에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의 정보 삭제나 보관 여부 등도 전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RUFADAA)'을 통해 온라인 계정 이용자가 유언장이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그의 유산관리자나 수탁자가 해당 전자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고, 47개 주가 관련법을 입법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플랫폼 업체가 유연하게 사후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망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처리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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