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진기훈 기자·손수호 변호사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란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설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지, 여러 법적 쟁점들을 법조팀 진기훈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한 공수처가 결국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밝혔어요?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질문 2>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 마감일인데, 사실상 오늘 영장 집행은 무산된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공수처가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1> 그런데 법조계에선 검사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전적으로 일임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실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4> 공수처가 집행에 실패한 후 재집행할 가능성, 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등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여러 카드 중에 영장 연기 신청 후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카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그런데 국수본을 면담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공수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 경찰 쪽에선 당혹감도 감지됐는데요. 경찰 국수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5-1>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비판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특히 국수본이 (실제) 공수처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당장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7-1> 경찰에 일임 절차가 제대로 이뤄져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7이에 응할까. 이 점도 의문인데요?
<질문 8> 일단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질문 8-1> 그런데 경찰과의 협조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장 연장이 무리 없이 이뤄질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9> 수사권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공수처가 수사권을 계속 갖는 것, 문제 없을까요?
<질문 10>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못박은 공수처가 한편으론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어요?
<질문 11> 체포 영장을 둘러싼 경찰과 공수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다시 이걸 재이첩하게 되면 수사 혼란이 더 가중될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12>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실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10명 정도를 고발했죠?
<질문 13> 윤 대통령 측이 150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4>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요.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15>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16>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질문 17>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에는 불응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참석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직접 의견 진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8>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30년 전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 본 선례가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9>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데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질문 20> 헌법재판소는 현재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 논란이 향후 탄핵 심판 속도에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