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광주지법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 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A 씨에게 먹였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 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6일)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