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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내란죄 없으면 탄핵 무효? "이혼법정에서 폭행 유·무죄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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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 남기고 '내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사기극", "국회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은 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고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굳이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양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만약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법원(판단)을 기속하지 않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내란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서(결정문)에 적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과제, (즉)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마치 가정법원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혼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 등 야6당이) 탄핵심판청구서에 '투 머치'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앙꼬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고,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헌법재판 심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5개가 쟁점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무슨 앙꼬가 빠졌다는 거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헌법재판 자체가 행정소송에 가깝다는 성격을 적확하게 지적한 셈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 65조 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탄핵심판의 본질과 한계, 즉 탄핵심판은 공직 파면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이며 민·형사재판과는 독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여당 측을 겨냥해 "진지하게 답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쟁점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지금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태를 어떻게 같이 수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내란죄가 지금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까?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겠느냐?"며 "법조인 아니라도 내란죄인 건 사실 명백하고 탄핵사유인 것도 명백하다"고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프레시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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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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