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3월 도입 예정인 가운데
‘교육자료’ 격하 법안 野 주도 통과
與 “정면 돌파 취지로 청문회 수용”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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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오는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AI 교과서는 교사처럼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끌어 주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 학습지처럼 단순 문제 풀이 학습용에 불과하다’며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비용 문제로 채택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I 교과서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팩트체크도 안 된 것들을 계속 주장하기에 여당과 정부에서는 정면 돌파하자는 취지에서 청문회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AI 교과서 관련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야당 주도로 통과된 AI 교과서와 관련된 법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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