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청약 접수
청년 1275가구, 신혼·신생아 1539가구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 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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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 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 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1539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가구, 그 외 지역은 837가구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공고부터는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각각 130%(맞벌이 200%) 이하, 3억 6200만원 이하로 바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예비 입주자 발표는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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