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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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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통보
또 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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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 경호처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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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7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차 출석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1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이 특수단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차례 출석을 요구한 후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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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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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게는 내란 혐의도 적용됐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오전 8시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들은 박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함께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실내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또다시 대치를 벌였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재차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해 채증을 했고 (일반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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