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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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가구 등 총 2814가구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할 수 있는 신축·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대상 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가구, 그 외 지역은 837가구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Ⅱ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기존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에서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억6200만 원 이하로 완화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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