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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청계광장]AI기본법 제정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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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AI기본법이 2024년 12월2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를 규율하는 포괄적 법으론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세계 몇 번째 입법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AI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현시점에 한국 상황을 고려한 AI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토터스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AI 국가역량이 2023년과 2024년 모두 종합 6위로 평가받았지만 보스턴컨설팅그룹이 2024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을 AI 선도국가로 평가한 반면 한국은 AI 안정적 경쟁국가군으로 분류해 선두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 언론매체나 컨설팅업체의 평가에 과몰입해 우리 경쟁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외부의 객관적 시선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나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이 AI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하려는 희망과 다르게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선도그룹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각국의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AI 패권경쟁에 불을 붙일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20일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과거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처럼 트럼프발 AI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AI 혁신은 더욱 빨라지고 AI 수요는 훨씬 복잡하게 확대된다. 절대적 1, 2등 국가인 미국과 중국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범국가적 AI 혁신체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AI 혁신 가속화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누적되는 시점에 여야가 합심해서 찬성 260표로 AI기본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인 AI 혁신지원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AI기본법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적인 AI 혁신을 뒷받침하며 제 역할을 해나가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AI기본법상 규제의 핵심인 고영향AI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R&D나 AI서비스가 규제 블랙홀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해석이나 가이드,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영향AI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위험)을 초래할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와 같이 글로벌 논의 흐름이나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규제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고영향AI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된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조치유형에 국가AI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도 포함돼 있어 조치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여지도 없지 않다. 적정 수준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상을 지속적이고 면밀히 파악해 그에 맞는 유연한 적정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줘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AI기본법은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니다. AI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AI기본법은 공통의 최소 기준을 규율할 수 있을 뿐이다. AI기본법 위에서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신뢰성 확보와 AI 혁신이 병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이드나 후속 개별 입법 등 법적 규율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AI기본법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인프라 투자, 혁신 R&D, 서비스 개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등 범국가적인 실천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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