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호처장, 체포영장 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 vs 경호처 “사실무근, 법적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의 긴장감 고조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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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조사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확보했다”며 “당시 박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그래도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은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증언도 전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단장은 “공수처장의 발언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며, 당시 현장에는 개인화기 소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부 차량 이동 경로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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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경호처장이 공수처 관계자에 대해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 대테러팀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전 직원을 소집해 인간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살수차 확보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과 주요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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