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영주시 가흥1동 21통 통장 선거에 출마한 G모씨가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박남서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연루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G모씨가 가흥 1동 통장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이통장출마자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돼 구체적 자격기준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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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조기분양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영주시 가흥동 소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신년 벽두부터 통장 선거 문제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며 "문제가 된 G모씨는 2023년 박남서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G모씨는 박남서 시장 선거 캠프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통장이 된다면 영주시는 조직적 불법선거가 판치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통장이 읍면동은 물론 영주시청의 주요부서와 직통할 수 있는 요직으로 인식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장의 출마자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이통장의 임명자격'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리·통 발전을 위해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자격제한이 없다.
다만 제4조 '해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읍면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지 30여년이 되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 조직인 이통장에 관한 규정이 70년대 새마을 운동시절의 규칙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흥동 주민 A 씨는 "시민들은 현직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이제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시장선거 기간동안 금품을 요구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통장에 출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출마를 자진철훼하는 것이 영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흥1동 21통 선거는 1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이례적으로 영주시 통장선거 결과에 영주시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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